부산 중구 생활임금 시급 8천855원 결정…최저임금 1.36배

입력 2017-10-10 09:39  

부산 중구 생활임금 시급 8천855원 결정…최저임금 1.36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지역에서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부산 중구가 2018년 생활임금 시급을 8천855원으로 결정했다.

중구는 지난달 29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 생활임금 시급을 올해 최저임금 시급인 6천470원보다 1.36배(2천385원)가량 많은 8천855원으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 시급인 7천530원보다도 1천325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시급을 월급(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85만695원이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중구와 중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110여 명에게 적용된다.

중구의회는 지난 1월 생활임금 조례를 지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켰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시형(더불어민주당) 부의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예산을 검토한 후 생활임금제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생활임금은 보통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며 서울 성북·노원구 등 82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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