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예산 부족 등이 이유…예산 배정해 작업 서둘러야"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전국 교정시설의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석면 함유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조사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철거 시작조차 못 한 시설이 30%에 달하는 등 사실상 방치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 50곳 중 47개 시설에서 석면이 함유된 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방교정청의 경우 건축 연면적 대비 석면함유 자재 면적 비율이 57%에 달했다.
진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가 각각 44%, 41%로 그 뒤를 이었다.
법무부는 2012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2014년 석면 조사를 완료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올해 6월까지도 석면함유 자재의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대전교정청은 철거를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이곳을 포함해 부산·천안·안동·청주여자교도소 등 총 13개 교정시설의 철거율이 0%였다.
석면함유 자재 면적이 높은 진주교도소와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의 철거율은 각각 18%, 2%에 그쳤다.
정 의원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철거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서 "매년 교정시설 예산 배정을 미룬다면 정부가 교도관과 수감자를 발암물질에 방치하는 꼴이 되므로 서둘러 작업에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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