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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셋째 아이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입력 2017-10-10 11:20   수정 2017-10-10 11:31

의왕시, 셋째 아이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용 지원

(의왕=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의왕시는 아이를 3명 이상 출산한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출산 가정에 한해 국가사업으로 시행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의왕시 거주 산모 227명이 이 서비스를 받았다.

의왕시는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셋째 이상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는 도우미를 파견해 월∼금요일 매일 8시간씩 집안일과 식사 준비, 신생아 돌봄 등 서비스를 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15·20·25일 기준으로 본인이 원하는 기간만큼 이용할 수 있다. 시가 75만∼141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산모가정이 58만∼133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된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으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이후 30일까지 의왕시 보건서나 청계보건지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는 산후조리가 필요한 출산 후 60일 이내까지만 제공된다. (문의:의왕시보건소 ☎031-345-3593)

hedgeho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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