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금지 15년 만에 해제

입력 2017-10-10 11:54  

제주도,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금지 15년 만에 해제

반입 예정 3일 전 신고 의무화,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은 그대로 유지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에서도 15년 만에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2002년 4월 18일부터 지금까지 1급 전염병인 돼지열병 유입 방지를 위해 시행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조건부로 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해제 시점은 이날 0시부터다. 단 도축되지 않은 살아 있는 돼지의 반입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제부터는 반입하려는 날 3일 전까지 도 동물위생시험소에 반입할 품목과 물량, 반입하는 지역 등을 신고하면 된다.

도는 반입할 때 신고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반입 차량과 운전자, 운전석 등에 대한 별도의 특별 소독을 한다. 반입되는 돼지고기의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뒤 돼지열병이 확인되면 전량 수거돼 폐기한다.

또 다른 시·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해당 질병이 종식될 때까지 다시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

이 같은 조치는 차량으로 반입하는 돼지고기는 물론 택배나 화물로 반입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따라서 택배나 화물로 반입할 경우에도 반드시 동물위생시험소(☎ 064-710-8552∼3)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반입하다가 적발되면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하고,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는 이번 조치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역담당을 신설하는 등 검역 인력을 곧 보강할 예정이다.

여러 가지 조건부 방역 조치를 통해 방역 당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양돈농가에서는 농장 차단방역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방역 조치와는 별도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를 제주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부작용이 없도록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제주산 돼지고기 사용 식당 인증제도 계속해서 확대한다.

이우철 도 농축산국장은 "양돈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해 반입금지를 해제하기로 했으나 돼지열병 비백신 청정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며 "농가들은 반입금지를 해제해도 가격이 폭락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평균 제주산 돼지고기 지육의 평균 경락가는 ㎏당 7천227원이고, 전국 평균은 4천886원으로 2천341원이나 차이가 난다. 지난달 29일 제주산 삽겹살 1㎏당 평균 소비자가는 2만8천원이고, 다른 시·도산은 평균 2만3천280원이다.

도는 1999년 12월 돼지열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시·도산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했다. 이후 다른 시·도가 제주도의 조치를 벤치마킹해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고 2001년 12월 돼지열병 청정화를 선언하자 도는 반입금지를 해제했다.

그러나 2002년 4월 다른 시·도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전국에 걸쳐 발생하자 같은 달 18일부터 지금까지 15년간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도는 돼지열병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이유는 2000년부터 일본으로 돼지고기를 수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산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은 다른 시·도에서 계속해서 구제역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큰 성과를 보지 못하고 2009년 최종적으로 중단됐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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