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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여고 선수 상습폭행 혐의 운동부 감독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7-10-10 14:35  

여중·여고 선수 상습폭행 혐의 운동부 감독 집행유예 선고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여중·여고 운동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동부 감독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여중 운동부 감독을 거쳐 여고 운동부 감독을 맡은 A 씨는 2011년 5월 초∼2015년 3월 여중·여고 운동선수 3명을 18차례에 걸쳐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그는 2011년 5월 초 부산 모 여중 체육관에서 여중 선수들이 초등학교 선수들과 연습경기에서 부진하자 손바닥으로 한 선수의 뺨과 머리를 10차례가량 때리고 밀대 자루로 엉덩이 부위를 20차례가량 때렸다.

다른 선수들을 상대로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끄는가 하면 넘어져 있는 선수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으며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기도 했다.

폭행당한 학생들은 몸에 멍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됐으며 뇌진탕 증세를 호소하기도 했다.

장 판사는 "체벌의 정도가 교육적인 훈계를 벗어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정신적·신체적 발달에 해를 줄 정도여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훈련과정에서만 폭행이 있었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사건 이후 감독직에서 물러나 지도자의 길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osh9981@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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