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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대규모 집단소송서 국가책임 인정

입력 2017-10-10 14:42  

日법원, 후쿠시마 원전사고 최대규모 집단소송서 국가책임 인정

3천800여명 제기한 소송서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법원이 2011년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제기된 사상 최대규모의 집단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10일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후쿠시마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현에 거주하는 주민 등 3천800여명이 원전사고로 생활기반을 잃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집단소송에서 국가와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배상 명령을 내렸다.

이번 판결에서 재판소가 국가와 도쿄전력에 배상을 명령한 총액은 5억엔(약 50억원) 규모다.

이번 소송은 원전사고 관련해 전국에서 이뤄지는 집단소송 중 하나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는 지난 3월 마에바시(前橋)지방재판소 판결에 이어 두 번째다. 원고 규모로는 가장 많다.

원전사고 후에도 후쿠시마현 내에서 계속 거주하는 주민과 피난했던 주민 등 3천800여명은 생활 기반을 잃어버린데 따른 정신적 고통으로 위자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2013년 제기했다.

이번 재판에선 국가와 도쿄전력이 대규모 쓰나미(지진해일)를 사전에 예측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는지 등이 초점이었다.

지난 3월 군마(群馬)현의 마에바시지방재판소는 도쿄전력뿐 아니라 국가에도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바 있다.

지난 9월 지바(千葉)지방재판소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지바현에 피난한 45명이 생활 기반을 잃어버리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며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도쿄전력에만 배상을 판결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관련해선 18개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만2천여명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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