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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수술중 사망한 환자 사인 두고 뒤늦은 법정 다툼

입력 2017-10-10 15:11  

뇌경색 수술중 사망한 환자 사인 두고 뒤늦은 법정 다툼

제주지검, 의료진 3명 기소…"과다출혈로 인한 사망 가능성 커"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뇌경색 수술 도중 숨진 한 60대 환자의 사인을 '질병'으로 보고했던 제주시 내 한 종합병원에 대해 검찰이 과실을 지적, 해당 의료진을 기소하면서 환자 사인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벌어지게 됐다.






제주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제주시 내 한 종합병원의 신경외과와 신경과 소속 의사 각 1명, 의료법 위반 혐의로 방사선사 1명을 지난달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소된 의료진 3명은 지난해 8월 5일 뇌경색으로 쓰러져 응급실로 옮겨진 신모(62·여)씨에 대해 수술을 했다.

신씨는 다음날 오전 7시 40분께 숨졌고, 병원 측은 신씨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다는 진단서를 발급했다.

경찰로부터 변사 보고를 받은 제주지검의 의료 전담 검사는 사진을 포함한 진료 기록을 살피다가 신씨의 허벅지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흐른 점에 주목해 유족을 설득, 동의를 얻어 부검했다.

부검결과를 바탕으로 검찰은 기계적 혈전 제거술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해 과다출혈이 일어나 신씨가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의료진들을 기소했다. 그 과정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수술 중 출혈 방치 등 과실이 있을 수 있다'는 감정 결과도 받았다.

의료법상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지혈 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방사선사가 지혈에 나선 것도 문제가 됐다.

검찰 관계자는 "부검결과 대동맥 대량 출혈로 인한 쇼크사가 사인으로 나왔다"며 "수술 중 환자가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의료과실 유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장을 발표할 상황이 아니라고 본다"며 "재판 결과에 따라 병원 측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jiho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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