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어린이집 원생을 학대한 보육교사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오병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여)씨와 B(53·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 40시간 아동학대예방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 10분께 보육교사로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두 살짜리 원생 2명이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손으로 아동 머리 부분을 한 차례씩 때리는 등 지난 2월 하순까지 37차례 어린이집 원생들을 때리거나 미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원생 등을 상대로 이런 범행을 했다.
같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는 지난 2월 한 달 동안 10차례 아동을 때리거나 미는 등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 부장판사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유아를 상대로 여러 차례 신체 학대를 한 것은 엄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처벌 전력이 없고 관련 법에 따라 앞으로 장기간 동종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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