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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속 펜션 통째 빌려 도박판…조폭 낀 일당 19명 검거

입력 2017-10-11 10:13  

산속 펜션 통째 빌려 도박판…조폭 낀 일당 19명 검거

울산경찰, 주범 2명 구속…패 돌리기, 망보기 등 역할 분담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지방경찰청은 산속 펜션을 빌려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박장소 개설 등)로 19명을 붙잡아 총책 A(40)씨와 B(50)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경북 경주의 펜션 4곳에서 속칭 '방개' 도박판을 벌여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방개 도박은 화투 끝자리 수를 합해 승패를 가르는 방식으로, 한 판에 3분가량의 시간이 소요되며 동시에 수십 명이 참여할 수 있다.

A씨 등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인적이 드문 산속 펜션 4곳을 옮겨 다녔고, 오전 4시부터 9시까지만 도박판을 벌였다.

이때 다른 투숙객에게도 발각되지 않으려고 펜션 건물을 통째로 빌렸다.

구속된 A씨와 B씨는 각각 속칭 도박장(운영자)과 마개사(패를 돌리는 사람)였고, 입건된 나머지도 상치기(판돈 수거·분배), 문방(경찰 단속 감시) 등으로 역할을 나누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들 중에는 울산과 대구 등지의 폭력조직원과 추종세력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은 울산, 대구, 경북 경주·포항 등지에서 모인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재로썬 추적이 어렵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한 판에 최소 수백만원의 판돈이 오갔을 것으로 추정되며, A씨 일당은 판돈의 10%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익을 올렸다"면서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펜션에 손님이 없다는 점을 노려 건물을 통째로 빌려 도박장을 개설했다"고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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