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타워크레인 검사 유효기간 단축 건의

입력 2017-10-11 16:45  

의정부시, 타워크레인 검사 유효기간 단축 건의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5명의 사상자를 낸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 경기도 의정부시가 11일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에 법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우선 시는 타워크레인 안전점검 유효기간을 3개월로 단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건설기계관리법은 안전점검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있다.

또 안전검사가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정기검사 비용을 10∼50t 기준 9만1천원에서 35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타워크레인을 건설현장에 반입하기 전 비파괴검사로 내구성을 확보, 안전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조립·설치와 해체 작업은 안전점검 위탁기관 입회하에 진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도 시내 LH 건설현장 3곳의 사고방지 안전대책을 마련, 결과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1시 36분께 의정부 민락2지구 LH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되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근로자 염모(50)씨 등 3명이 숨지고 김모(51)씨 등 2명이 다쳤다.

kyo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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