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괴산댐 등 6개 댐 점용허가 안 받은 불법 공작물"

입력 2017-10-11 17:03  

박덕흠 "괴산댐 등 6개 댐 점용허가 안 받은 불법 공작물"

"국가 귀속해 국토부가 통합 관리 필요"

(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운영하는 6개 수력발전 댐이 하천법상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공작물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은 국정 감사자료를 통해 "한수원의 수력발전댐 9곳 가운데 괴산댐과 도암댐, 보성강댐은 각각 지난 1972년, 1994년, 1961년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허가 미취득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청평·춘천·화천댐은 일제 강점기에 건설돼 현재까지 '허가 불명(不明) 무단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괴산·도암·보성강댐의 경우 계속 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어 별도의 허가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고의 가치가 없다"며 "현행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시설은 하천 점용 기간을 정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기간을 연장·변경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수원은 청평·춘천·화천댐이 기존 법령 준용 조항을 들어 1927년 조선 하천령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논리"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들 댐이 불법 무허가 공작 시설물이라는 사실을 쉬쉬하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댐 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한수원의 수력 발전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고, 국가에 귀속해 국토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w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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