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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변호인간 협의·조정으로 해결돼야"

입력 2017-10-12 10:12   수정 2017-10-12 10:47

靑 "강정마을 구상권 문제 변호인간 협의·조정으로 해결돼야"

'정부 구상권 철회 방침' 보도 부인 "靑·정부 주도할 사안 아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박경준 기자 = 청와대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구상권 행사로 송사가 진행 중인 시민단체 등의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공사 지연 관련 사건이 양측 변호인단 간 협의와 조정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남은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는 가장 적법한 절차는 변호인 간의 협의와 조정을 통한 법원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공사 지연 손실금 중 일부를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등이 물어야 한다며 지난 정부에서 구상권을 행사했지만 새 정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에 실무팀을 만들어 구상권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로드맵을 가지고 재판에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 문제가 청와대 사회혁신수석실 소관 업무는 맞지만 관련 태스크포스가 있지도 않고, 국무조정실에 관련 팀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재판 중으로 법원 판단을 남겨 놓고 있다"며 "양측 변호인단 간 미팅과 협의·조정이 당연히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원희룡 제주지사가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으며, 시도지사 회의 때 원 지사가 대통령께 관련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지난 6월 14일 문 대통령이 주재한 시도지사 회의에 참석한 길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참모들과 구상권 철회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튿날 기자회견을 열어 "구상권 청구 철회를 대통령께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honeyb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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