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도의 한 지역농협에 근무하는 40대 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모 농협의 고발에 따라 이 농협 직원 A(40대)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돈을 준 납품업체 직원 B사 대표와 직원을 배임증재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근무하면서 농산물 납품단가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B사로부터 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이 근무하는 농협 조합장의 동생으로, 현재 다른 부서로 전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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