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경에 문자공세·성희롱…유부남 경찰관 적발

입력 2017-10-12 19:58  

부하 여경에 문자공세·성희롱…유부남 경찰관 적발

(무안=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함께 근무하는 부하 여경에게 수개월간 휴대전화 메시지로 애정공세를 날리고 성희롱한 유부남 경찰관이 감찰에 적발됐다.


12일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 소속 A(38) 경사가 함께 근무하던 20대 B 순경에게 구애나 성희롱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와 메시지를 수십 차례 시도하며 괴롭힌 정황을 확보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 경사를 대기발령 조치해 B 순경과 분리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기혼인 A 경사는 신규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B 순경에게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심야에 60차례 이상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술자리에서 볼을 꼬집는 등 희롱하기도 했다.

B 순경이 그러한 메시지를 보내지 말라고 정중히 항의하기도 했지만, 문자공세는 지속됐다.

A 경사는 특정한 의도 없이 술에 취해 실수로 보낸 것이며 다음날 메시지를 보낸 것을 확인하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경사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areu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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