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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규칙 개정으로 비위 경찰관 대민접촉 더 늘어나"

입력 2017-10-13 09:00  

"경찰 인사규칙 개정으로 비위 경찰관 대민접촉 더 늘어나"

'필수배제'→'가급적 배제'로…비위 경찰 63% 지구대·파출소 근무

진선미 의원 "인사규칙에 대민업무 배제 비위 유형 특정해야"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경찰이 지난해 내부 인사규칙을 개정하며 비위 경찰관의 지구대·파출소 배치를 이전보다 수월하게 만든 것으로 나타나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8월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을 개정하며 지역경찰서 근무 시 비위 경찰관 '필수배제' 조항을 '가급적 금지'로 변경했다.

기존 규정은 금품수수나 음주운전, 성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은 지구대나 파출소에 배치하지 않도록 제한했지만, 이 같은 제한이 느슨해진 것이다.

경찰 측은 인원 부족에 시달리는 지구대·파출소 근무 여건상 인사규칙 개정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진선미 의원은 "비위 경찰관의 대민업무 투입을 막아야 할 경찰이 오히려 비위 경찰관들 투입이 쉽게 규칙 개정을 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2015년 1월 이후 전국 감봉 이상 징계 경찰관 지구대·파출소 근무 현황'에 따르면 뇌물수수나 성비위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현직 경찰관 960명 중 611명(63.6%)이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진 의원은 "현실적 여건상 징계 경찰관들 전원을 지구대·파출소 근무에서 배제하는 것이 어렵다면 현재 감봉 이상으로 돼 있는 징계기준을 올리거나 반드시 대민업무에서 배제돼야 할 비위 유형을 특정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kih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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