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어린이집 15%도 석면에 노출
(세종=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석면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학원의 절반 이상이 석면 비산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상당수도 무방비로 석면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 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 학원 석면안전진단사업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하 소규모 학원 800곳 가운데 427곳(53%)에서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됐다.
이 가운데 석면 건축 자재가 사용된 면적이 50㎡ 이상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도 375곳이나 됐다. 석면안전관리법은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면적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석면건축물로 지정한다.
특히, 위해성 평가 결과 '중간' 등급으로 분류된 곳은 54곳이었다. 환경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위해성 등급이 '중간'이면 '손상에 대한 보수, 원인 제거, 필요시 해당 지역에 대한 출입을 금지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들 소규모 학원이 석면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강조했다.
2017년 2월 석면 조사를 받아야 할 학원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이 1천㎡에서 430㎡로 확대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이 강화됐지만, 전국 학원(8만5천92곳) 중 97%에 달하는 8만2천747곳이 430㎡ 이하로 여전히 조사 의무에서 배제돼있다.
이와 더불어 김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6 어린이집 석면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연면적 430㎡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 2천450곳 중 14.7%인 360곳이 석면건축물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119곳), 서울(65곳), 충남(36곳)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이 가운데 석면자재 내구연한인 30년을 넘어 비산 우려가 큰 어린이집은 33곳이나 됐다.
김 의원은 "석면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로, 어린이와 학생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린이와 학생 활동 공간에 대해서는 면적과 관계없이 석면안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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