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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1보)

입력 2017-10-13 14:30   수정 2017-10-13 14:48

'세 번째 음주운전' 가수 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1보)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길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119안전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04년과 2014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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