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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인상…산모도우미 비용 지원

입력 2017-10-13 15:32  

청양군 첫째·둘째아이 출산지원금 인상…산모도우미 비용 지원

(청양=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충남 청양군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첫째·둘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인상하고, 산모도우미 비용도 지원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양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된 조례는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을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둘째 아이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섯째 아이 이상일 때 지원 금액은 2천만원으로 종전과 같으나 분할 지급 횟수를 7회에서 5회로 축소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옛 산모도우미) 비용을 지원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출산 가정이고,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의 90% 등을 지원한다.

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현상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려고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인 10월 12일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보건의료원 건강증진팀 ☎ 041-940-4528

kjun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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