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부터 박근혜 구속 연장까지

입력 2017-10-13 17:23  

[일지]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부터 박근혜 구속 연장까지





◇ 2014년

▲ 4월 8일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9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당시 기준 직함, 이하 동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


◇ 2015년

▲ 7월 2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박 대통령,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 8월 26일 = 삼성전자,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코어)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체결

▲ 9∼10월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송금 등 약 80억원 지급

▲ 10월 26일 =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 10월∼2016년 3월 =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지원


◇ 2016년

▲ 1월 12일 =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 2월 1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3차 독대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5일 =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29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4일 = 박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 11월 6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29일 = 박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 표명

▲ 11월 30일 = 박 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 임명 결정

▲ 12월 1일 = 황교안 국무총리, 박영수 특검에 임명장 수여

▲ 12월 3일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1월 1일 = 박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 1월 21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

▲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

▲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 기간 연장 승낙 신청. 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 2월 1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15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환 통보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3월 3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월 4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옥중 조사

▲ 4월 12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5차 옥중 조사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기소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배당

▲ 5월 2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1회 공판준비기일

▲ 5월 16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2회 공판준비기일






▲ 5월 2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정식 공판 시작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건과 병합 심리 결정.

▲ 6월 19일 =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거부

▲ 6월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증언

▲ 7월 10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1회 불출석

▲ 7월 1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2회 불출석

▲ 7월 13일 = 박근혜 전 대통령 발가락 부상으로 재판 3회 불출석

▲ 7월 14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샌들 신고 재판 출석







▲ 7월 28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성모병원서 발가락 정밀검사

▲ 8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 95명 증인 신청 계획 무더기 철회

▲ 9월 1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나쁜 사람' 노태강 문체부 2차관 증언

▲ 9월 18일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서 증언거부

▲ 9월 28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광고감독 차은택씨 증언

▲ 9월 29일= 법원, 안종범 업무수첩 '정황증거'로 채택

▲ 10월 10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연장에 관한 청문 절차

▲ 10월 13일 =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 결정

(서울=연합뉴스)

aer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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