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열·증기 공급기업 합병에 가격인상 제한 조치

입력 2017-10-15 12:00  

공정위, 폐열·증기 공급기업 합병에 가격인상 제한 조치

오산 에스메랄다·디에스파워 기업결합 건 심사…"경쟁제한 우려"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기도 오산시 폐열 공급업체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간 기업결합에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 조치를 부과한다.




공정위는 폐열 공급업체 신대한정유산업 지분을 가진 에스메랄다와 집단에너지 공급업체 디에스파워의 기업 결합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에스메랄다는 지난 4월 14일 디에스파워 주식 45.13%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디에스파워는 산업체와 주거지역 등에 증기와 온수를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공급업체로, 원재료인 폐열을 공급하는 계열사 디에스이앤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공정위는 기업결합이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을 폐열 공급시장(신대한정유산업, 디에스이앤이)과 집단에너지 공급시장(디에스파워)으로 획정했다.

기업결합 영향을 받는 지역시장은 이들 업체 폐열 공급업과 집단에너지 공급업이 경기도 오산시 내에서 이뤄지므로 '오산시 시장'으로 정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합병하면 합병 회사가 오산시 폐열 공급업을 독점하기 때문에 단독 가격 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말 기준 신대한정유산업과 디에스이앤이의 폐열 공급시장 점유율은 각각 42.4%, 57.6%로 이들 두 업체 점유율을 합치면 100%다.

디에스파워가 생산하는 집단 에너지 원료가 폐열이기 때문에 폐열 공급업체 신대한정유산업 지분을 가진 에스메랄다와 합병은 새로운 수직결합도 만들게 된다.

공정위는 디에스파워와 신대한정유산업 간 수직결합으로 오산시 폐열 공급시장에 새로운 사업자 진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봤다.

폐열 가격이 올라가면 집단에너지 중 하나인 증기 가격도 오를 수 있지만 전기와 달리 증기 가격에는 법적 규제가 없어 감시·규제가 쉽지 않다는 점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배경이 됐다.

공정위는 합병 기업에 기존 증기 수요처에 부과하는 증기 요금을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중기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신규 폐열 공급업체에 폐열 가격 결정방식, 거래량 등에서 부당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 증기 수요처에 요금 산정 상세 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roc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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