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외에 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고동욱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보수단체를 동원해 야당 정치인들을 겨냥한 낙선운동에 관여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가 보수단체에 돈을 대 주고 친정부 시위 활동 등에 동원했다는 '화이트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일부 보수단체 인사들과 낙선운동을 논의한 이메일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의 보수단체들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 의원들을 겨냥해 낙선운동을 전개했다.
이 단체들은 낙선운동 시기를 전후해 전국경제인연합 등으로부터 억대의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행정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전경련을 비롯해 여러 대기업과 접촉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하던 보수 성향 단체들에 지원금을 주도록 요구하는 과정에 핵심 실행자 역할을 맡았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이날 허 전 행정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외에도 낙선운동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12∼13일 허 전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허 전 행정관은 "대기업에 자금 지원을 압박한 적이 없고, 다만 전경련에 어려운 민간단체를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적은 있다"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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