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에도 자식과 젊은 둘째 부인 갈등과 분쟁 이어져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통일 주역으로 칭송받지만, 가족사는 극히 불행했다는 평가가 많은 고(故) 헬무트 콜 전 총리가 전 부인과 사이에 낳은 두 형제와 3세들에게 모두 합쳐 100만 유로(13억3천만 원)를 주고 상속권을 포기하게끔 했다.
일요신문 빌트암존탁 등 독일 언론은 15일(현지시간) 콜 전 총리의 두 아들 발터와 페터는 지난해 4월 상속을 포기하는 대가로 자신들의 자식까지 포함하여 그런 수준의 금액을 배분받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콜 전 총리의 가족 분쟁은 널리 알려진 일로, 지난 6월 그가 작고한 뒤에도 장례식 절차와 상속 향배를 두고 관심을 끌었다.
그러던 중, 장남 발터가 콜 생전에 가족 내에서 상속 문제가 정리됐다고 몇 주 전 밝힌 데 이어 주간 슈피겔은 루트비히스하펜 법원이 콜이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 둘째 부인 마이케 콜-리히터를 단독 상속인으로 지난 8월 판시했다고 최근 보도하여 뉴스 초점이 된 바 있다.
콜은 1982년부터 독일 역사상 최장인 16년 총리로 있으면서 큰 족적을 남겼지만, 개인적으론 가족 불화와 건강악화로 큰 고통을 받았다.
특히 사후에도 34세 연하의 둘째이자 마지막 부인 마이케가 고인의 유언이었다며 독일 국가장을 거부한 데 대해 그녀(1964년생)와 앙숙 관계인 장남 발터(1963년생)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고 루트비히스하펜 오거스하임 집에선 문전박대까지 당했다.
발터는 생전에도 수년간 마이케와 함께 지낸 콜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그의 친모이자 콜의 첫 부인인 한넬로레는 2001년 햇빛 알레르기라는 희소질병으로 시달리다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
현지 매체는 가치가 큰 콜 전 총리의 여러 문서와 메모, 편지, 서류 등 일체의 물품에 대해선 그가 상속인의 배타적 권리를 강조했다고 전하고 콜 전 총리가 묻히기 전 마이케 변호인이 콜 재단 설립 추진 구상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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