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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정치관여 근절' 포함 복무규정 개정하기로

입력 2017-10-16 18:17   수정 2017-10-16 19:14

국정원, '직원 정치관여 근절' 포함 복무규정 개정하기로

국정원법상 국내보안정보 외 정보수집 및 지시 금지 등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국가정보원이 직원들의 정치관여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아 직원 복무규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원들의 정치관여 근절을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 복무규정을 강화해 '탈정치', '탈권력'을 제도화하라고 한 국정원 개혁위의 권고에 따라 복무규정 개정안을 개혁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정원법에 명시된 국내보안정보(대공·대정부전복·방첩·대테러·국제범죄조직) 외의 국내정보 수집 및 지시 금지, 국내정보 수집 명령 등에 대한 위법명령심사 청구제도 활성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직무범위를 벗어난 국내 정보활동을 징계사유에 넣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이는 국정원이 조치한 국내정보 담당관제(IO) 전면폐지 및 국내정보 관련 부서 폐지 등 국내정치 관여 근절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내부 통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kjpar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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