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63조 1항 위헌성 지적…"신체 자유 과도한 제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서 무기한 보호하도록 한 법 조항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배기열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강제퇴거 명령 무효 확인 소송에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가로챈 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2015년 10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서울출입국사무소는 A씨가 석방되자 강제퇴거 명령과 함께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에 따라 보호명령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관리법 63조 1항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즉시 한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A씨는 강제퇴거와 보호명령 처분은 무효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1심에서 진 뒤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호명령 처분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이 헌법상 적법 절차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외국인 보호는 형사 절차상 체포나 구속에 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의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이 경우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하지만 해당 법 조항은 보호 개시나 연장 단계에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 절차가 없고, 인신을 구속하면서 청문 기회도 보장하고 있지 않아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법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보호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지 않아 당사자는 언제 풀려날지 예측할 수 없어 심각한 정신적 압박감을 느낀다"며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을 쉽게 한다는 행정 목적 때문에 기간 제한 없이 보호하는 것은 신체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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