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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없어도 폐업신고 가능

입력 2017-10-18 10:00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 없어도 폐업신고 가능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 신고증 원본이 없어도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할 때 신고증 원본이 없어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폐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하려면 기존에 발급받은 신고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신고증을 분실·훼손한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위해 신고증을 다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공정위는 다음 달 27일까지 부처·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은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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