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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탓에'…소득신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0%가 체납

입력 2017-10-18 10:26   수정 2017-10-18 11:35

'생활고 탓에'…소득신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40%가 체납

윤소하 의원 "노후빈곤 위험…지원 필요"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10명 중 4명이 생활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해 노후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역 국민연금 소득신고자 413만명 중 연금보험료 납부자는 250만명(60.4%), 체납자는 163만명(39.4%)이었다.

체납자의 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노동자 최저 임금인 월 125만원 미만이 118만명으로 72.3%에 달했다.

213만5천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는 9.9%에 불과했다.

체납 기간을 보면, 1년 이상 장기체납자가 105만5천명으로 64.8%를 차지해 체납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의원은 "상당수 체납자가 최저임금 이하의 저소득에 따른 경제적 요인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보험료의 절반만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의 9%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해 보험료 부담은 훨씬 크다.

윤 의원은 "도시지역 저소득 가입자는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기체납으로 노후빈곤의 위험에 처해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을 벌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sh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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