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복지기관장이 계약직 여성 사회복지사를 지속해서 성추행·성희롱했다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됐다.
한국여성사회복지사회(한여사회)는 18일 서울 저동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있는 한 노인종합복지관 관장이 계약직 사회복지사 A(여) 씨를 10차례 이상 성추행·성희롱했다고 주장했다.
관장은 A 씨가 입사한 직후 첫 회식 때부터 시작해 이후 10개월간 10여 차례의 회식·행사에서 A씨가 참석할 때마다 이런 행동을 했다고 이들은 밝혔다.
특히 대학 졸업 직전 고용된 계약직 사회초년생 A 씨의 신분을 악용해 "정규직에 관심이 없느냐"고 묻기도 했다는 것이다.
A 씨는 이 단체와의 상담에서 "회식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말하면 (관장이) '기회를 잃었다, 넌 아웃이다'라고 말해 두려움에 휩싸이게 했다"면서 "팀장들도 저를 감싸주기보다는 회식에 참여하기를 유도했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A 씨가 복지관에서 퇴사했는데도 관장이 계속해서 "용서해달라"며 연락을 해와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 관장은 자신의 행위를 무마하려고 A 씨에게 같은 법인 내 다른 복지관의 정규직 자리를 제안했으나 A 씨가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해자에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인권위에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도 여성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호하는 성평등 업무환경을 보장하고 성추행·성희롱을 근절할 조치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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