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산동 주택재개발 비대위 "구청이 공문서위조 방조" 주장
중구 "근거 없는 비방으로 기관 신뢰 훼손…관련자 고소 검토"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 중구 B-05(복산동) 주택재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와 관련해 일부 주민들이 중구청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중구가 근거 없는 문제 제기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비상대책위원회 격인 '중구 B-05구역 정상화를 위한 재개발조합원 모임'은 올해 3월 조합 측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총회 무효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 단체는 "2014년 9월 27일 열린 시공사 선정총회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이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수십 건이 위조됐다"면서 "인감증명서 사실확인 조회, 울산 구·군청의 공문서 발급사실 조회 등을 통해 아예 발급된 적이 없는 공문서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단체는 중구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고, 이후 문제를 제기한 목소리마저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단체는 8월 29일부터 중구청 정문, 홈플러스 울산점, 정갑윤 국회의원 사무실 앞 등지에서 매일 1시간씩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집회에서 "불법조합 묵인하는 구청장은 물러가라"나 "인감위조 방조하는 구청장도 공범자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단체장과 구청의 책임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는 18일 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욕설과 언어폭력이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구 관계자는 "시공자 선정총회 관련 사항은 조합 정관에서 정하는 것이고, 이는 구청의 감독 범위가 아니다"면서 "위조된 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역시 구청이 감독할 업무가 아니며, 현재 경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합 차원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구청의 책임을 거론하며 악의적이고 일방적인 비방과 모욕이 계속되는 바람에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비대위 측에 이런 사실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그래도 비방이 계속된다면 관련자 고소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05 주택재개발사업은 복산동 일대 2만4천여㎡에 지상 8∼25층짜리 아파트 29개 동, 2천591가구를 2019년까지 건설하는 것이다. 울산의 주택재개발 구역 가운데 처음으로 올해 2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주민 이주와 철거를 앞둔 상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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