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후 신설된 공공기관 55% 수도권에…균형발전법 위반"

입력 2017-10-19 05:00  

"2010년 후 신설된 공공기관 55% 수도권에…균형발전법 위반"

김정우 국감자료…"74개 중 41개 수도권에 설치, 비용 이중발생 우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시작된 2010년 이후에도 절반 이상의 신설기관이 수도권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1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신설된 공공기관 74개 가운데 41개가 수도권에 설치됐다.

서울에 29개, 경기도 10개, 인천 2개 등이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잔류하려면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라 예외로 인정되거나, 지역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설치의 불가피성이 인정돼야 한다.

이 기관들은 예외에 해당하지도 않고 지역발전위의 심의를 거치지도 않아 국가균형발전법을 위반한 셈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설치에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치게 돼 있다. 이들 기관이 국가균형발전법을 위반하는 것을 기재부 장관이 승인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후 41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면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하고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이라며 "미리 지방에 소재지를 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hysup@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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