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육감 딸 재직 미 어학원과 교원연수 수의계약

입력 2017-10-19 10:13  

경기교육청, 교육감 딸 재직 미 어학원과 교원연수 수의계약

이철규 의원 "이재정 교육감 취임 후 계약방식 변경"

도교육청 "조지아주 내 가장 우수한 어학원 선정한 것…특혜 아냐"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이재정 교육감의 딸이 강사로 근무하는 미국의 한 대학 부설 어학원과 교원 어학연수 계약을 체결해 3년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비용이 수억원에 이르는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기관을 선정하면서 공개입찰하지 않고 임의로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철규 의원(자유한국당)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미국 조지아공대 애틀랜타 캠퍼스 언어교육원에 매년 초·중등 교원 30여명을 보내 '영어와 교사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연수 기간은 3∼4주 내외로, 소요된 예산(항공료 포함)은 매년 약 1억5천만원에 이른다.

공교롭게도 조지아공대 언어교육원에는 이 교육감의 딸인 A씨가 강사(lecturer)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014년까지 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국내 대학이 해외 연수 기관을 선정하도록 했지만, 이 교육감이 선출된 2015년부터는 직접계약 방식으로 변경했다.

더구나 도교육청은 2015년과 2016년에는 조지아공대 언어교육원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육감은 2015년 4월 해외 연수기관 선정을 위해 실무진으로 꾸려진 도교육청 방문단과 미국 조지아주에 있는 조지아공대, 조지아주립대, 조지아대 등 대학교 3곳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의원은 "실사 이전에 작성된 내부 문건(2015 국제교류협력 추진방향)을 보면 '조지아공대 측과 교사 국제교류프로그램 사전협의'라고 명시돼 있다"라며 "조지아공대 언어교육원 선정이 현지 실사가 아닌 사전 선정을 통해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용역인 경우 2천만원 이상 계약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다"라면서 "올해는 공개입찰로 진행됐지만,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가 아닌 직속기관인 '경기도 언어교육연수원' 홈페이지에만 공개돼 입찰 과정이 석연치 않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 측은 "조지아공대 교육연수원을 연수기관으로 선정한 것은 현지 실사 결과 프로그램이 가장 우수한 곳이었다"라면서 "교육감 딸에 대한 특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you@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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