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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훈현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직원상대 소송에 예산낭비"

입력 2017-10-19 11:26   수정 2017-10-19 15:06

조훈현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장 직원상대 소송에 예산낭비"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이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한 무리한 소송으로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은 "여 위원장이 직원 3명을 상대로 한 소송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까지 이어갔지만 모두 패소했고, 이에 사용된 위원회 예산이 총 2천90만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여 위원장이 지난 6월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해당 직원을 불러 합의서를 강요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기관 패소 판결이 났으면 이에 그치고 항소를 포기하면 될 일이었으나 직원을 불러 항소 포기를 조건으로 추가적인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말라는 사실상 협박성 강요를 했다"고 공개했다.

이어 "직원들이 합의서 작성을 거부하자 이들 중 한 명을 2주 후 서울에서 부산으로 근무지를 이동시켰다"며 "보복성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2015년 징계한 직원들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으나, 이에 반발해 소송을 벌이다 모두 패소했다.




abullapi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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