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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FTA 적용 쉬워진다…FTA 원산지 간편 인정 확대

입력 2017-10-20 09:25  

김치 FTA 적용 쉬워진다…FTA 원산지 간편 인정 확대

원산지증명서 구비 서류 30여종서 1장으로 간소화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관세청은 김치, 홍삼, 메주 등 32개 전통식품에 대해 한국식품연구원이 발급하는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원산지 확인서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원산지 확인서는 수출 물품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가 국산임을 확인해 작성하는 서류로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적이다.

이제까지 김치가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배추, 무, 새우젓 등 각종 재료의 재배 기록 등 33여 종의 서류를 구비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식품연구원이 발급한 서류 1장이면 원산지를 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원산지 간편인정품목을 더 많은 산업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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