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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송도캠퍼스 잔금 추가 납부…위약금 부과 모면

입력 2017-10-20 10:52  

인하대 송도캠퍼스 잔금 추가 납부…위약금 부과 모면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하대가 송도캠퍼스 부지 대금을 애초 계약대로 추가 납부해 특혜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된다.

20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하대는 전날 송도캠퍼스 부지 잔금 총액의 10%인 59억4천만원과 잔금에 대한 반년치 이자 10억6천만원 등 총 70억여원을 인천경제청에 냈다.

인하대는 첨단 캠퍼스를 조성한다며 경제자유구역인 송도국제도시 11-1공구 내 22만4천㎡를 인천시로부터 1천76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이 중 482억원(선납할인 포함)을 납부한 뒤 지난해 7월 대학 재정난 등을 들어 계약한 부지 중 9만5천여㎡만 사겠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인하대가 계약을 어기면 법과 원칙에 따라 전체 땅값의 10%인 107억원의 위약금을 물고, 땅도 환원시켜야 한다며 수차례 독촉 공문을 보냈다.

인천경제청과 대립각을 세우던 최순자 인하대 총장은 결국 납부 기한인 지난 4월 71억원, 이달 70억원을 납부해 당장 107억원의 위약금을 무는 상황은 모면했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과 시민단체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장직 인수위원장을 지낸 최 총장이 시에 무리한 특혜성 요구를 한다"며 반발해 지역사회에 논란이 일었다.

인하대는 송도캠퍼스의 나머지 땅값 476억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6개월마다 원금 59억4천만원과 이자를 내야 한다.

대학 내부에서는 토지 대금과 공사비를 포함해 4천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송도캠퍼스 조성사업비 조달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부지 잔금 납부가 현재의 위기를 차기 총장과 미래 학생·교직원에게 떠넘기는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s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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