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연장·재판 거부 두고 여야 설전
백혜련 "朴, 국격 훼손"…김진태 "朴 재판 거부, 법원 자초"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이보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와 '재판 보이콧' 발언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을 결정한 걸 보면서 인권보다 재판 편의에 무게를 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풀어주면 촛불세력이 몰려와서 사법부를 적폐로 규정한다든가 사법 개혁에 기름 부을 걸 우려해 영장을 발부한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6개월이나 구속 재판하다가 또 연장하느냐. 그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있느냐"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한 건 법원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은 "'재판 치사(致死)'라는 말까지 나온다.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시겠다는 말도 나온다"며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인치하는 일은 정말 없어야 한다"며 궐석 재판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재판 거부'로 여겨진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백 의원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없다'고 발언했는데 탄핵당한 대통령이 사법질서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며 "순리대로 재판받으면 되는데 왜 전임 대통령이 국격을 훼손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법치 이름의 정치 보복'을 언급한 걸 문제 삼았다. 그는 "사법부가 정치 보복의 공범이란 말인가"라며 "대통령의 정치 투쟁 선언이나 재판을 정치화하려는 시도에 재판부가 말려들지 말고 헌법과 법리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했고, 사법부 판단으로 구속됐는데 침대가 없다느니 인권침해를 당했느니 한다. 구치소가 무슨 5성 호텔이냐"고 따졌다.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주장에 비판이 쏟아지자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이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단 한마디도 직접 언급한 게 없는데 어떻게 본인이 하지도 않은 행위를 비난하느냐"고 성토했다.
여야 의원들의 설전에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는 해당 재판부가 여러 의견을 참작하고 구속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과 최근의 재판 불출석 상황 등에 대해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라 법원장이 어떤 언급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도 "최대한 인내심과 자제력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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