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몰카 판사가 재판을?" 여야 '성범죄 법관' 엄정조치 주문

입력 2017-10-20 18:41  

[국감현장] "몰카 판사가 재판을?" 여야 '성범죄 법관' 엄정조치 주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일 서울고법 및 산하 13개 법원 국정감사에서는 일부 판사가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한목소리로 사법부의 '제 식구 감싸기'를 우려하면서 엄중한 조치를 주문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날 공무원이 몰카 관련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배제하는 '디지털 성범죄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거론하면서 "서울동부지법에도 논란의 판사가 여전히 재판하고 있지 않으냐"고 따졌다.

이승영 동부지방법원장은 "비위 혐의가 있단 이유만으로 엄격한 절차 진행 없이 일체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재판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납득이 안 간다"며 가세했다.

금 의원은 "법원으로부터 해당 판사가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민사항소 사건과 약식명령 사건을 맡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이 판사는 3개월 전에 몰카 찍은 혐의로 시민에 체포된 사람이다. 시민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질타했다.

또 2014년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붙잡혀 검사복을 벗었던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거론하며 "김 전 지검장이 당시 열흘간 강력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그가 성폭력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건을 수사하면 적법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장은 금 의원이 "당장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하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법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법관에 대해 유독 관대한 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김 의원은 "서울북부지법에는 성추행으로 징계받은 판사는 정직 1개월을 받았는데 비슷한 성추행을 한 다른 사건의 부장검사는 면직됐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면서 "법관에게 부여되는 고도의 신분 보장이 이런 데 활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노태악 북부지방법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면서 "보고받은 후 바로 조치 취하고 사무분담에서 배제하고, 대법원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bob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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