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전기공급약관을 위반한 채 전기를 사용한 '전기도둑'에게 한국전력공사가 위약금을 부과한 사례가 매년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2016년 전기 공급 약관을 위반해 위약금을 부과한 건수는 4만6천432건으로, 이에 대한 추징금은 1천484억2천5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2년 1만999건에서 2013년 8천761건, 2014년 9천597건, 2015년 7천967건, 2016년 9천108건으로 연간 평균 9천 건 이상의 전기도둑이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계약 종별 위반이 74.7%로 가장 많았고, 계약 없이 사용한 경우가 11.5%, 계기조작이 7.1%, 무단증설이 6% 등이었다.
지난 5년간 전기도둑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광주전남으로 13.6%인 6천304건이 이 지역에서 적발됐고, 경기 북부가 13.1%(6천73건), 경남이 10.1%(4천668건), 전북이 8.5%(3천946건), 대전·충남이 7.3%(3천386건) 순이었다.
김 의원은 "매년 9천 건 이상 발생하는 전기위약 적발 건수를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위반 고객에게 추징금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지역본부별로 실시하는 전기위약 예방활동도 연 4회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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