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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취급하는 여신 운용…법 위반"

입력 2017-10-23 05:00  

심재철 "수출입은행, 시중은행 취급하는 여신 운용…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한국수출입은행이 시중 일반은행이 취급하는 여신을 운용해 관련 법과 정부 방침을 위반했다고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3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포괄수출금융, 외국 법인 사업자금 대출, 시설확장·증설용 자금 대출로 운용하는 여신 총액은 2016년 말 기준 24조9천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말인 17조2천억 원보다 7조7천억 원 증가한 수치다.

심 의원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에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영역까지 참여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등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수출입은행법 제24조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이 대출 또는 어음할인 등의 업무를 할 때 다른 금융기관과 협력하거나 그 기능을 보완·장려해야 하며 경쟁은 할 수 없다.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이 취급하는 일반여신 부문 등에 참여를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2013년 8월 금융위원회 등은 같은 취지로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을 내놓고 시중은행이 취급 가능한 일반여신을 중단 또는 축소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심 의원은 "감사원도 2014년 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시중은행과의 경쟁으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출상품을 운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을 했다"며 "수출입은행은 법의 취지에 맞게 중장기 수출금융, 해외투자 및 자원개발 지원 분야를 강화하고 시장 보완적인 측면에서 금융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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