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돋보기] 주차장서 옆차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주차면적도 넓혀야"

입력 2017-10-24 09:21  

[SNS돋보기] 주차장서 옆차 긁고 그냥 가면 범칙금…"주차면적도 넓혀야"



(서울=연합뉴스) 현영복 기자 = 24일부터 건물 지상과 지하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남의 차를 긁거나 작은 흠집을 남기는 등 차량만 파손하는 사고를 내더라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도로 외' 장소에서 주·정차된 차량을 파손하고서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채 차를 몰고 자리를 뜨는 '물피 도주' 운전자에게 20만원 이하 범칙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다만, 운전을 마치고서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다 다른 차량을 흠집 내는 이른바 '문콕'은 운전 중 발생한 행위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누리꾼들은 비양심적인 운전자들에 대한 처벌에 동의하면서도 주차면적을 넓히는 등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아이디 '산신'은 "내 차가 소중하면 남의 차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산자분수령'은 "벌금 20만원은 약하다! 100만원에 사회봉사활동 100시간 추가해야!"라고 강조했다.

네이버 사용자 'hyou****'도 "범칙금 너무 적다. 수리비의 2배로 해야 겁먹고 자진납세한다"고 주장했다.

주차 공간을 넓혀 사고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

다음 사용자 '태지보이스'는 "주차장 면적을 넓히면 될 문제를 개인 간의 문제로 덮는 건가? 많은 규제가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불신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cool'은 "주차장법도 개정해라. 요즘 차들 차량 폭이 얼마인데…. 시대에 뒤떨어지는 주차면을 보면 답답하다"고 적었다.

'happy'는 "근데 뭔 수로 잡냐고? CCTV 확인해도 정확지 않고, 나도 새 차 콕 찍혀서 아파트 관리실 가서 다 뒤져도 사각지대에 긴가민가해서 못 잡음"이라며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물빛정원'은 "너무 좁은 것도 문제지만, 주차선을 지키지 않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2대 주차할 수 있지만, 한쪽은 애매하게 차를 대서 다른 차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라며 주차 에티켓을 강조했다.

youngbo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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