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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1㎜ 깨알 안내는 고객을 영리대상 취급…배상하라"

입력 2017-10-24 11:56   수정 2017-10-24 14:26

"홈플러스 1㎜ 깨알 안내는 고객을 영리대상 취급…배상하라"

형사재판 '유죄' 대법 판결 이후 민사소송서 잇따라 고객에 배상 선고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판매한 유통업체 홈플러스가 피해 고객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홈플러스의 이런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 이후 민사소송에서 배상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김모씨 등 4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경품행사를 진행하며 응모 고객의 개인 정보 712만건을 수집해 그 중 약 600만건을 보험사에 판매해 약 119억원을 받았다.

홈플러스는 응모권 뒷면에 1㎜ 크기 글자로 '개인 정보는 보험상품 안내 등을 위한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고 기재했으며, '개인 정보 이용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품 추첨에서 제외된다'고 붉은 글씨로 인쇄해 놓았다.

회사 측은 멤버십 카드 회원 중 가입 과정에서 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들의 정보도 동의 없이 보험사들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홈플러스 법인과 임직원들을 기소했으나 1·2심은 응모권에 '개인 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내용 등 법률상 고지해야 할 사항이 모두 적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4월 홈플러스의 행위는 "(법이 금지한)'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 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민사소송 재판부도 "피고가 경품행사 당시 회원들에게서 개인 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긴 했으나, 의도적으로 관련 부분의 글씨를 작게 해 원고들이 행사의 주된 목적을 인식하지 못하게 했다"며 고객들의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기업으로부터 영리 대상으로만 취급되고 있다는 인식으로 상당한 분노나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비자들의 성급함이나 부주의도 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8월엔 수원지법 안산지원도 피해 고객 425명에게 홈플러스가 1인당 5만∼12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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