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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위원장 "퇴직자·직원 합숙 교육, 참석 불가 조치"

입력 2017-10-24 15:11  

공정위 부위원장 "퇴직자·직원 합숙 교육, 참석 불가 조치"

"김상조 위원장, 등록여부 관계없이 모든 접촉 기록"

"법제화는 사회적 논의 더 필요"…신영선 공정위 부위원장 일문일답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신영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외부교육 프로그램에서 등록 대상 대기업·로펌 직원을 만날 수는 있지만 합숙 교육은 참석할 수 없도록 했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국내든 해외든 24시간 이상 같이 시간을 보내는 교육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공정위 직원과 공정위 출신 로펌 전문위원이 대기업 대관 담당자들과 무려 석 달간 같은 조에 속해 공정경쟁연합회의 합숙 교육 등을 받고 있지만 관련 내용이 전혀 보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신 부위원장은 1급 공무원도 등록 대상 대기업·로펌 직원을 만나면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외부인을 만나면 모든 내역을 기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보고를 누락하면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면서 "다만 어떤 종류의 제재인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의 로비스트 법처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 "법제화하기에는 아직 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신 부위원장과의 문답.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전화로 접촉해 청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대면접촉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다. 전화, 문자 등도 다 포함된다. 등록 외부인이 전화했을 때 당연히 전화한 사람이 등록 대상이면 보고를 해야 한다.



--청와대 등 권력기관의 외압에 대한 대책은 없나.

▲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은 외부 변호사 등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접촉을 막는데 초점이 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 필요하다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다만 청와대는 사건 외에 정책 협의 차원에서도 접촉이 있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민간 기업은 이해관계가 분명하니 엄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



--1급 공무원도 외부접촉을 할 때 보고해야 하나.

▲ 그렇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등록 대상이 아니더라도 모든 외부인에 대해서 리포트를 하겠다고 했다. 감사담당관실에 제출된 내용은 열람 사유가 있으면 공개할 수 있다.



--보고하지 않을 경우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

▲ 보고하지 않으면 당연히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다만 어떤 종류의 제재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됐다.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는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다. 규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



--등록 대상은 몇 명이나 되나

▲ 400∼500명 정도 된다. 이중 법무법인은 50여명, 대기업은 300여명이고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된다. 이 명단을 만들어서 직원에게 배포할 것이다.



--적발 수단이 중요하다.

▲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다. 한걸음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는 없다고 본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상적인 만남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몇 개월 시행하면서 어떻게 보완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



--법제화 필요성은 없나.

▲ 이번 대책은 공정위 로비스트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제화하기에는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실천 가능한 방안을 담아서 하겠다.



--공정위 퇴직자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공정경쟁연합회 프로그램은 괜찮나.

▲ 교육프로그램 자체는 괜찮지만 과정 중에 1박 2일 연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했다. 국내든 해외든 24시간 이상 같이 시간을 보내는 안 된다.



--공정위 직원의 친인척도 규제 대상인가.

▲ 미처 생각 못했는데 그 부분도 보완방안 강구할 때 검토하겠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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