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광고대행사로부터 수주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에서 연달아 무죄를 선고받은 백복인 KT&G 사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백 사장은 무죄가 확정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백 사장에 대한 대법원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고검 공소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상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KT&G 비리 의혹을 수사해 지난해 6월 백 사장을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이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진 2심에서도 서울고법은 이달 13일 "추가 제출된 증거를 봐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백 사장이 2013년 민영진 전 사장의 배임 의혹 사건에서 핵심 참고인을 외국으로 도피시킨 혐의(증인도피)도 1·2심 모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에 앞서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 전 사장 역시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한 이들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이유로 하급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KT&G 전·현직 경영진이 잇따라 무죄를 받자 관련 업계에서는 "측근을 낙하산으로 사장에 앉히려 했던 의도가 이뤄지지 않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정치권의 입김이 들어간 무리한 수사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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