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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거부…"실정법 준수"

입력 2017-10-24 19:11  

변협 '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재등록 거부…"실정법 준수"

변호사법상 결격 사유로 등록 거부 가능…백종건 "이의 절차 밟을 것"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33·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의 재등록이 거부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24일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변호사법 규정에 따라 백 변호사의 등록신청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변협이 등록심사위를 열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변협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도로 논의할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한변협은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변협은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점과 사회적 인식의 변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원칙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체복무제 마련 등으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백 변호사는 이날 결과에 대해 "기대를 많이 했는데 등록 거부가 돼 많이 아쉽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로 거부한 건지 통지문이 오면 내용을 검토하고 법무부에 이의신청하는 등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백 변호사는 "종교적 양심에 따르겠다"며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2011년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첫 사례였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한 후 지난 5월 말 출소했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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