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성남시는 내년 1월부터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한다.
입양 아동 1명당 500만원을 지원하며 입양 아동이 장애아일 경우 700만원을 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가 최근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입양일 기준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다.
축하금을 받으려면 입양 신고 후 90일 이내에 시청 아동보육과로 신청하면 된다.
최근 5년간 성남지역 입양가정 수는 2013년 15가정, 2014년 7가정, 2015년 15가정, 2016년 3가정, 올해 현재 5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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