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3단독 강재원 판사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채모(5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A사에는 벌금 8천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채씨와 A사는 지난해 3월과 6월 B사에 부동산 컨설팅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해 각각 4억5천454만원과 2억7천272만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강 판사는 "조세정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교란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가산세를 납부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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