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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대물림' 비난한 홍종학, 중학생 딸 8억원 건물 소유 논란

입력 2017-10-25 17:38   수정 2017-10-25 21:02

'부의 대물림' 비난한 홍종학, 중학생 딸 8억원 건물 소유 논란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장모가 증여, 증여세 납부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진 이유미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중학생 딸(13)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2016년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홍 후보자는 가족 재산을 포함해 총 49억5천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홍 후보자의 장녀는 서울 중구 충무로5가에 있는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으며 현재 가액은 8억6천만원이라고 신고했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건물의 원래 소유자는 홍 후보자의 장모로 확인됐다.

2004년생으로 알려진 홍 후보자의 딸은 당시 하나은행과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의 예금 1천600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홍 후보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이던 2013년 "과다한 상속·증여가 이뤄질 경우 부의 대물림으로 인해 근로의욕을 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제어 수단이 필요하다"며 '부의 대물림'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국회 청문회에서 홍 후보자 딸의 건물 증여 과정에 대해 검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 후보자 측은 "홍 후보자 장모 건강이 나빠져 장모가 외손녀인 홍 후보자 딸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도 납부했다"면서 "홍 후보자는 그동안 재벌의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왔으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다.




sungjinpark@yna.co.kr, gatsb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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