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서류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

입력 2017-10-26 09:55  

KEB하나은행, 개인사업자 대출서류 스마트폰으로 발급·제출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KEB하나은행은 개인사업자가 대출을 신청할 때 주요 증빙 서류를 스마트폰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발급받아 비대면으로 제출할 수 있는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27일 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기업 뱅킹 앱 '1Q기업뱅킹'을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납세증명원(국세완납증명), 지방세 납세증명원을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낼 수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대출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 서비스 개시로 비대면 대출 신청이 가능한 '플러스 모바일 보증부 대출'과 같은 온라인 대출 상품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영업점에서 신청하는 대출 상품에도 대출 신청 서류의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sewon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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