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의도 없었다며 항소…26일 광주고법서 첫 재판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내연녀의 5살 아동을 상습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히고 시력마저 잃게 한 20대 남성이 살인 고의까지 있었는지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진다.
26일 광주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미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7)씨와 내연녀이자 피해 아동의 친모 최모(35·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열렸다.
검찰은 무죄 부분에 법리 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며 이씨와 최씨는 일부 범행에 사실 오인이 있고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의 폭행으로 피해 아동이 이미 두개골 골절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폭행하면 피해 아동이 사망할 수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폭행을 했다며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일부 피해는 자신의 폭행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고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씨도 아들을 폭행하거나 폭행당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7월 1심에서 이씨에게 징역 18년, 최씨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살인 고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씨의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살인 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로 보인다며 양형 기준의 상한(13년)을 벗어난 중형을 선고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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