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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출 금액 3% 수수료'…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

입력 2017-10-26 13:16  

'인출 금액 3% 수수료'…보이스피싱 인출책 구속

(서산=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 서산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인출책 A(3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183회에 걸쳐 대포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로 보이스피싱 피해금 1억2천225만9천원을 인출해 중국 총책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대포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중국 모바일 메신저인 위챗(微信·웨이신)을 통해 A씨에게 현금을 인출할 것을 지시했다.

A씨는 현금 인출 및 송금 대가로 인출 금액의 3%를 받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갖고 있던 대포통장과 대포폰 등을 역추적하는 등 중국 현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jk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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