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26일 형사 절차 진행 시 피의자나 피고인의 '등록기준지'(옛 본적)를 확인하도록 한 절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수사 단계의 피의자 신문이나 법원 재판의 피고인 인정 신문 시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형사소송규칙에도 공소장에 피고인의 등록기준지를 기재토록 하고 있다.
등록기준지는 호주제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신설될 때 가족관계 사항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준 지역을 정하기 위해 만들었지만, 통상 과거의 본적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
김 의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성명, 연령, 직업, 주소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함에도 등록기준지까지 확인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며 "수사관과 법관에게 전라도 출신인지 대구 출신인지를 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예단과 편견으로, 그릇된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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