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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통제·흡연 금지될 듯

입력 2017-10-27 11:48  

제주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통제·흡연 금지될 듯

올여름 이용객 279만명, 30.5%↓…"지속적인 폭염 때문"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도 내 해수욕장이 내년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애완동물 출입도 통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지난 26일 해수욕장협의회에서 올여름 해수욕장 운영평가를 열어 운영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

올여름 도내 해수욕장을 찾은 이용객은 278만8천여명으로 지난해(400만9천명)보다 30.5% 줄어들었다. 감소 원인은 여름철 지속적인 폭염 때문으로 분석됐다.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4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를 달성한 점은 큰 성과로 평가됐다.

불편·민원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과 지정 고시 등 후속조치를 시행, 내년부터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우선 해수욕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다만 흡연구역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 흡연자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해수욕장 유영구역 내에는 애완동물 출입을 금지하고, 백사장에서는 목줄을 착용하고 배변 봉투를 지참한 경우에만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해수욕장 샤워장 냉·온수 이용요금을 구분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도 해양산업과 관계자는 "해수욕장 애완동물 출입 등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수욕장마다 운영이 제각각 이뤄져 왔는데, 이번 후속조치로 운영사항을 통일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ato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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